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2020/07/08 - [건강 정보/기타 건강]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 사진 출처 : KBS 뉴스 ]

 

3.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1)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 

 지역사회의 다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 

 (2)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목표 

 급격한 유행 확산의 차단 및 방역막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 

 

 

 

 

(3)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조치들 

  1)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2)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 
  3)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 
  4) 공공시설의 모든 운영은 중단. 민간 시설도 고위험. 중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 실시. 음식점과 장례시설처럼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운영 중단을 하지 않은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2단계에서 방역 수칙 의무화하고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 
  6) 병원,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등의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정상 운영 
  7) 학교, 유치원 시설 등은 등교 수업을 중단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와 휴원 실시 
  8)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도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고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 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①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등 
②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③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 조치(안) > 
①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 예)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②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 예)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③ 정상운영 : 예)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결정은 권역. 지역별로 결정이 가능한데요. 
7월 1일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전라남도도 7월 6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6일 '광주 인근의 영광과 나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면서 전남의 시. 군들이 광주와 생활권이 겹치는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남도의 시.군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전남 순천시는 7월 7일 화요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과 집합 행사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협력 부서별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 금지 타 지역 주민이 방문 행사는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영광군도 6일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서 문화재청 주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역시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문화시설 9개소, 체육시설 16개소, 기타 3개소)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