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기존에 코로나19 감염 및 확진자의 인원과 상황 등의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여러 단계를 시행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각각의 단계별 조정이나 기준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등의 명확한 기준이 달라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월 말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칭으로 통일 하되 확진자 수 심각성, 방역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의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기존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해당. 통상적으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2)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의 목표

 국민이 일상적인 사회활동 및 경제 활동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실천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 실시하는 단계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의 주요 방역 조치들

  1)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집합, 모임, 행사 등 실시 가능. 각종 스포츠 행사도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제한된 관중과 거리를 둔 좌석으로 입장 가능
  2)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고위험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의무화 행정 명령 실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또는 중단 가능 (예약제 시행)
  3) 교육시설. 즉 학교 및 유치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 실시
  4)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실시. 밀집도를 최소화(점심시간 교차제, 출퇴근 시간 유동적 시행 등)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

 

 

2.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기준 

 통상적인 의료 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지역 사회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2단계로 격상 

 (2)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목표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한단계 아래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들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및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함 


  2) 국경일 등의 필수적 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기준에 맞춰 실시 


  3) 공공과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필요한 행사를 연기 및 취소를 권고하고 꼭 개최를 해야 하는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기준에 맞춰서 실시 


  4)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동일 적용함 


  5)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들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가능.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실시 


  6) 비필수적인 외출과 모임을 자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7) 공공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이 가능 


  8) 민간시설들은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고위험 시설은 웅영을 중단. 그 외에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함 


  9) 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등교 수업은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 할 것 


  10) 공공기관들은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더욱 최소화하고 민간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실시함 

 

[ 출처 : K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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