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예배 이외 모든 교회 모임 금지

정규 예배 이외 모든 교회 모임 금지 


코로나19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시 국내 확진자 발생을 넘어섰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자들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자가 격리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지역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회의 방역 강화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간 종교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 예배 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었으나 
교회 내의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방역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분석 결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 수준) 

 

 

 

 

 

 

정부에서는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주말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모임과 행사 등에 대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내의 원어성경 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의 소모임, 경기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었는데요. 원어성경 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6월에도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에서 MT 및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의 주영광교회, 수원의 교인모임등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금양 오피스텔을 거쳐서 일곡 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었습니다. 

 

 

 

 

 

교회의 책임자 및 이용자들은 7월 10일 금요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 해야 합니다. 

 

 

1. 교회 핵심 방역 수칙 

 (1) 책임자 & 종사자 수칙 

   1)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2) 예배 시 찬송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3)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4)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수기 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 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5)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6) 방역관리자 지정 
   7) 마스크 착용 
   8) 예배 및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후 대장 작성 
   9)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할 것 
     : 예배 시 1m 이상 간격 띄어서 앉기 


 (2) 이용자 수칙 

   1)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2)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3)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 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5)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6) 마스크 착용 
   7)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3) 방역 수칙 위반 시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 

 

2.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1) 요건 1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2) 요건 2 

   1)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2)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3) 마스크 착용  
   4)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의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5)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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